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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협회 주요 업무 실적 안내
산지중도매인 어대금 유예기간 연장 개선
- 어대금 유예기간 : 10일 → 15일(5일연장)
- 협회에서 산지중도매인 거래처 어대금회수의 어려움 감안, 어대금 납입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줄것을 수산청에 건의(1991년)
※ 어대금유예기간 연장시 소요자금 : 500억원 지원요청 - 수산청 검토후, 어대금 유예기간연장에 따른 출하촉진자금 소요액(300억원) 농림수산부에 요청
- 농림수산부(장관: 강현욱)에서 농안기금으로 수협중앙회에 300억원 지원(협회 건의관련)
※ 협 회 → 수산청 → 농림수산부 → 수협중앙회 - 수협, 어대금유예기간 : 10일 → 15일(1992년부터)로 연장
산지중도매인 어대금 지체상금율 하향 조정
- 고율의 지체상금율(21∼23%)로 인한 산지중도매인 경영악화 및 미수금 회수 불능등으로 파산, 부도 속출
- 불합리한 어대금 지체상금율 인하 추진
협회회장(회장 및 임원)수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면담, 산지중도매인 역할 설명 및 고율의 어대금 지체상금율 인하 강력 건의 - 연도별 지체상금율 인하 추진실적
- 1998(21∼23%) → 1999(16%) → 2001(14.5%) → 2005(13.5%) → 2007(12.5%) → 2010(11.5%) → 2015(15일경과후 15일이내 9.5%, 15일초과 13.5%)
※ 어대금 지체상금율 인하 효과 산지중 도매인 연체이자 부담완화로 안정적 경영 기여 - 어대금 지체상금율 인하 미시행 수협에 인하 적용토록 협조 요청
산지중도매인 유통자금 확보 지원
- 생산자단체(수협, 원양협회, 가공협회, 수출입조합 등)에 대하여는 각종 저리의 수산정책자금(시설,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 수행 하고있는 산지중도매인에게는 각종 정책 자금 지원 배제
- 수산물특성상 산지수산물 유통핵심주체인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도 저리의 정책자금인 유통자금 지원 건의 : (1999년)
-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회(해양수산위, 재경위 등)
※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검토보고서에 산지중도매인 경영활성 화를 위한 저리의 유통자금 지원 필요성 언급
- 2001년도부터 산지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
- 연도별 유통자금 확보지원 내역(단위 : 억원)
2001년 : 35억원 → 연차적 확대 - 2008년(150억원) - 2009년(185억원) - 2010년(200억원) - 2011년(200억원) - 2012년(230억원) - 2013년(195.9억원) - 2014년(195.9억원) - 2016년(140억원) - 2017년(170억원)
- 지원조건 개선
금리인하 : 연5% → 4% → 고정금리 연 3%, 변동금리 2.07%(5월)
지원한도 확대(연차적)
- 2001(5천만원), 2002년도∼2004년도(2억원), 2005∼2007년도(3억원), 2008∼2009년도(4억원), 2010∼2013년도(5억원), 2014년도 ~ (7억원)
중도매인 관련 세제 개선
- 표준소득율 하향조정
- 일반기준율 24% → 16%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매시장 중매인 - 공판장 포함토록 함
- 건어물 등 도매업에 종류분류 통합(기타 → 기타수산물)으로 표준률 하향조정 (일반기본 6.3% → 3.1%) - 중도매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유예
중도매인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0년 40%(서울중앙도매시장은 60%)에서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3년 55%(중앙도매시장 75%)까지 적용토록 개정(2010.12.31.)
농안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협회명칭 변경 : (사) 전국수산물중매업협회 → (사)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 중매인(仲買人)명칭을 "仲都賣人"으로 개정
- 중도매인 기능을 도매거래와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위판물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내에서 수의매매, 정가매매 가능토록 함
수협거래약정서 및 판매사업관계규정 개정
- 수협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 개정
- 수협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내용개정 - 수협의 불합리한 거래약정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 심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수협거래약정서 검토, 심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정서 심의결과 수협에 시정명령 - 수협중앙회 관계규정 및 약정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소(취소소송) 결과 승소
- 노동복지공단에서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부산지회에 부과한 보험료 255,410,040원의 부과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
-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에서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군산지회에 부과한 보험료 22,170,670원의 부과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
- 따라서 현재 많은 지회에서 산재보험료를 내지않고 있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및 수산발전특별법개정 건의 및 개선
- 어업인지원특별법상 관련산업에 수협위판장 중도매업도 포함되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 (동법시행령제2조 관련 산업의 범위 : 신설)
수산물 상장제도 개선 추진
- 1997년 수산자원보호령개정으로 어획물 위판장소 지정 폐지
- 1999년도부터 협회, 정부에 수산물의 의무상장에서 임의상장제(자유판매제)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상장제 환원 강력 건의
- 임의상장에 따른 문제점
01 수협위판량 감소, 수매물량 감소
02 객주난무로 유통질서 문란, 불법어획물 유통, 환경 오염
03 통계 불확실, 탈세
03 원산지 불명확, 불량품 유통으로 산지수산물 신뢰성 추락
04 제도권내 산지중도매인 상대적 불이익 발생
05 산지수산물 경쟁력 저하.
- 협회, 상장제 환원 지속적 건의
01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등 지속적으로 개선건의
02 수협의 경우, 정부정책상 불가피성 의식, 개선건의 회피
03 최근, 수협에서 임의상장제 문제점 의식, 정부에 상장제 개선 필요성 건의
- 협회(수협)건의 관련정부 개선 검토
01 의무상장제 완전환원은 어려움.
02 TAC품목확대(현재 11개품목) 및 양육항 지정고시 → 품목 확대 건의
03 전문연구기관(KM)에 위판제도 개선 연구 의뢰
※ 협회 계속 건의 및 개선추진 촉구
산지중도매인 한도초과 거래어대금 관련 사항
- 어대금 한도초과 거래운영(수협)
- 수산물 특성상 일시다획 생산위판시 어가폭락등 방지를 위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불가피하게 한도초과 운영
- 산지중도매인 거래한도초과 어대금을 특혜성 부정대출로 간주, 업무상 배임협의로 수협, 중도매인등 대상수사 (해경)
- 중도매인 "한도초과미수금"은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수협이 판매대금을 어업인에게 선(先)지급하고 수산물을 수매한 중도매인이 15일이내에 후(後)입금하는 물품 외상 대금임
- 해경 수사결과 : "무혐의 처분" 결론(대구지검 포항지청)
* 검찰청 처분 내용 : 조합장 및 임원 공소권없음. 수협직원 10명 기소유예, 중도매인 10명 혐의없음 - 중도매인 한도초과 관련 수협 건의
- 해경의 과잉조사 중단 협의 촉구
- 산지중도매인 거래한도 확대방안 강구 - 수협중앙회 : 해경방문, 한도초과 어대금 관련 사항수사에 대한 해명 및 조사중단 요청, 수사확대 중지
- 수협, 중도매인 거래한도 기준 개선
- 어대금 한도초과거래에 대한, 해경수사와 관련 기존거래 한도부여 방식에서 중도매인 거래실적, 회전율, 거래기간, 영업환경등을 감안 "중도매인"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신용한도 부여제도 신설 시행
산지중도매인 사업장려금 지급율 상향 조정 건의
- 수협공판사업요령에 의거 중도매인에게 지급하고있는 장려금(판로개척비) 지급율 상향조정 건의 10명 혐의 없음
-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역할확대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율 상향조정 건의 : 수협중앙회 및 회원 조합 협조요청(현재 최고 0.25%까지 지급)
01 소비시장 변화, 소비자 기호도 다양화, 소포장, 규격화, 원산지표시, 이력제 참여등 물류비증가 어가상승에 따른 위판고 증가로 산지 수협 경영호조, 흑자 전환 등 개선
※ 산지중도매인 역할 재인식. 현재 경영호전된 다수의 수협에서 장려금 상향조정 및 지급(미지급수협)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 산지중도매인 정부비축사업관련, 개선사항 협의
- 수협중앙회 - 정부비축사업 물량 및 예산 심의조정 (심의위원 위촉)
- 정비비축 사업시행지침 검토, 협의
※ 비축 수매 수수료 인상
전체 2.5% ⟶ 3.0%, 중도매인 1.0% ⟶ 1.5%
수산물도매시장 수산개선 위원회
- 서울시 농수산물관리공사 수산개선위원회에 참석 도매시장 출하수산물 경매품목 경매방법, 문제점 등 심의
- 출하자인 산지중도매인 피해 및 부담 최소화 제의 등
회원(지회)애로 및 문제사항 처리(수시)
- 수시 발생 되고 있는 회원과 수협, 생산자간(선주축)애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협회자체 또는 관련기관(농수산부, 국세청, 수협중앙회, 회원조합등)에 협조, 조회, 해소처리
- 사업장려금, 어상자 규격조정
(예) 산지중도매인수 확대관련, 수협측에 산지중도매인 조직(지회)의견 충분 수렴토록 건의, 협의 등
- 산지회원 거래처 관련 사항
※ 산지수협 방문 : 조합장, 경제상무 등 면담, 협조 요청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인식변화 확대
- 수산물 유통환경변화로 수산물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수산물을 유통하는 상인(商人)의 개념에서 생산어업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산지수산물 전문유통인으로 개념 정립필요
- 궁극적으로 산지중도매인도 준생산자 개념으로 수산인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역할 재조명 필요
- 수산물 유통구조특성상 산지중도매인이 산지수산물 유통 핵심주체임에도 법률상, 제도상,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 배제
- 정부에 산지중도매인 역할강화 및 지원제도 연구필요성 건의 협의중
※ 산지중도매인은 비생산자로 분류, 수산관련 정책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안정적 유통경영에 어려움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생존방안" 모색 필요
- 수산물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
- 2010년도 농산물(배추)가격 파동여파로 정부의 농협법개정에 의한 농협주도하의 농산물 유통개혁
- 수산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 조직상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수협법 개정도 예상됨
※ 수협 자체수익 확대 및 직거래 확대 등
협회 조직강화 및 현안사항 공동 대처
- 산지중도매인 현안사항
- 산지중도매인 법적 지위확보
01 수산관련법령에 산지중도매인 역할, 기능 규정 강화
02 수산물 산지중도매인도 "수산인"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 산지중도매인 정책지원 강화
01 산지중도매인도 어업인 상응, 정책지원 강화
- 정책자금 지원강화 : 지원자금 확대, 금리인하, "농신보" 대상 포함 등
- 산지중도매인 차별화 개선
01 생산(어업인) : 양육, 수집, 경매(수협) /수매, 소비지 유통(산지중도매인)
02 산지중도매인은 생산현장에서 24시간 활동, 준생산자 역할
03 현 수협간 종속관계에서 대등관계로 개선
04 WTO/FTA체결에 따른 생산자 보호대책에 산지중도매인도 포함
05 산지중도매인 역할강화가 어업인 소득과 직결 - 협회조직 강화
- 협회와 지회간 연대강화
- 협회 미가입회원의 협회가입확대로 조직강화
※ 최근 가입지회 : 전남 진도지회, 강원 원덕지회, 군산(옥도)지회/ 현재 가입추진 협의중 : 충남보령, 전남영광
- 지회, 회원간 유통정보 교류 확대
- 거래회원간 신뢰도 구축
협조 요망사항
- 전국 산지중도매인 조직강화 및 협력으로 수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유통정책개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요망. 수산물 유통구조의 특성상 산지중도매인 역할없이는 산지수산물 유통 형성이 불가(농산물과의 차이)
-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시장에 출하
산지중도매인 역할중요성 홍보 강화
- 정부 유통관련 각종회의, 전문 연구기관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 수협중앙회등 수산관련회의에 참석, 산지중도매인 역할 중요성 및 역할 재조명 필요성 제안
- 수산관련 전문지에 산지중도매인 애로사항, 문제점등 투고
회원명부 발간
- 각지회 회원사 명부 제작 : 각지회 배부(2012. 2)
- 29개지회 : 회원수 869명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
-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역할 재조명 및 기능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 수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역할 재조명 필요
- 산지중도매인 법적지위 문제
- 산지중도매인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 산지중도매인 경영 개선 방안 등 - 농림수산부,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산지중도매인 기능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토록 시달
-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및 수협 경제연구원 협의 - 연구 수행사항
- 수협경제연구원, 연구 업무수행
01 담당 연구원 : 박준모 박사
02 연구기간 : 2011. 6 ~ 12
- 과제명 :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기능활성화 방안」
- 협 회 : 산지중도매인 현황, 역할, 애로사항 문제점 등 자료 협조
- 지 회 : 현지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시 지회 및 회원 협조 - 연구 결과
- 수협, 연구보고서 발간
- 연구결과 : 보고서 참고
01 산지수산물 유통주제인 산지중도매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미미 하였으나 본 연구 내용이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법적지위, 유통구조, 경영능력, 문제점 도출 및 정부 정책지원 필요성 제시 - 향후 추진
-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현안사항에 대한 대 정부건의시 연구자료 최대한 활용
- 본 연구가 수협이 수행함에 따른 연구내용의 한계성
-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 연구 건 (수협이외 전문 연구기관 등) - 연구결과 활용
- “수산물 유통법” 제정 필요성 인식
- 산지중도매인 법적지위확보를 위한 “수산물 유통법” 제정 추진중
- 법률(안) 검토, 심의, 국회공청회(1차)개최 등 진행중
정부,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대응 및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추진
- 정부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발표(‘13.7.10)
- 유통단계축소 : 6단계 → 4단계
-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
- 우리수산물 안전성 홍보강화 - 협회대응
- 산지중도매인, 우수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결의대회(포항,통영)
- 정부, 수산물 유통구조 및 개선 소비촉진 시책 적극참여 및 공유
- 산지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캠페인행사 실시
- 산지중도매인 역할 홍보 및 위상제고
- 소비자 신뢰도 구축에 의한 직거래 확대
※ 2014년도부터 소비지 각 분야 단체 산지견학 및 체험 (여성소비자단체, 중소기업체, 학교급식교사, 조리기능인 등 : 약200명)
“수산물유통법” 제정추진
가. 법령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추진배경
- 수산물 특성상 수협 위판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지중도매인이 산지수산물 유통주체 임에도 수산관련 제도, 정부정책상 생산 어업인 위주 지원강화, 산지중도매인 지원대상 배제
- 현행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소비지 도매시장, 농산물 위주의 소비지 유통관련 법령으로 수산물 유통과는 거리가 있음
- 생산위주에서 유통 ․ 가공산업 활성화로 우리수산업 경쟁력 제고
다. 추진내용
- 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정부, 국회등 각 요로에 산지중도매인 법적지위확보 정부지원 근거등을 규정한 수산물유통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 건의
- 국회, 의원입법으로 법령제정 추진
- 당초, 수산업법중 일부개정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수산물 유통관련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산물유통법” 제정 추진 하기로함(국회 농수산위원회) - 추진 경위
01 발의년월일 : 2014.2.6(국회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02 공청회 : 1차(2014.2.6), 2차(2014.12.8)
03 국회, 농수산위 및 법사위 통과 : 2015.3.2
04 국회, 본회통과 : 2015.3.3
05 “수산물유통법” 공포 : 2015.3.27(법률 제13268호)
06 수산물유통법 시행(발효) : 2016.3.28
라. 주요내용
- 법적정의 근거 규정
- 수산물,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등 - 위판장 개설자의 의무
- 산지중도매인 거래촉진 및 지원 - “수산물 유통발전 위원회” 설치
-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분과위원회 등) - 지방자치 단체장 : 지역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 수립
마. 향후대응
- 산지유통관련, 문제점, 개선사항등 지속적 발굴, 연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수산물 하부규정 의견 제출
- 수산물유통법 하부규정 반영 의견
-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의견제출 내용
01 산지중도매인 지정시 협회추천
02 산지중도매인 중개수수료 인상
03 수산물 수급관리등 업무, 수산물전문 유통단체 위임, 위탁필요 - “수산물유통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향후 산지유통관련 개선, 발전사항, 지속적 검토, 연구개선 필요 ※ “수산물유통법” 관련 내용의 현실성 검토, 개정 대응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정
- 산지수산물 유통 산지중도매인도 수산업 범주에 포함, 지속적 건의
- 법령제정 추진배경
- 수산업,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로 유통산업이 1차 산업 → 6차산업화 견인역할
- 수산업 ․ 수산인 정의 규정
- 수산업관련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수산업 발전 및 지원방안 제도화 - 주요내용 : 용어정의 규정
- 수산업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보관, 배송, 포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 수산인 :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법령제정 : 2015.6.22
- 법령시행 : 2015.12.23.
지회별 어대금 지체상금율 (2017. 3. 현재)
지역 지회별 어대금 지체상금율
(납입유예기간15일 경과후)비고 15일 경과후
한도금액내15일 경과후
한도금액초과시부산 부산지회
(부산공동어시장)16 ~ 30 : 7.0%, 31이후 : 8.0%
(한도초과없음)인천 인천지회 유예기간 15일 경과후 - 15일 이내 9.5%, 15일 초과 13.5% 인천소래공판장 11.50% 14.50% 경북 후포지회 유예기간 15일 경과후
-기본한도이내 10%, 기본한도초과 13%수협과통화
16.2.26포항지회 11.50% 14.50% 수협인하검토
추진중죽변지회 11.50% 14.50% 강구지회 11.50% 14.50% 경주지회 12.50% 14.50% 충남 서산지회 9.50% 13.50% 수협과통화
‘16.2.26보령지회 9.50% 11.50% 수협통화
‘17.3.10경남 통영지회 9.5% 11.50% 수협통화.
‘17.3.7통영권현망지회 11.50% 14.50% 수협통화
‘17.3.10마산권현망지회 11.50% 14.50% 마산지회 10.0% 10.0% 수협과 통화
‘17.1.1일부터 적용전북 군산지회 12.50% 14.50% 전남 목포지회 11.50% 14.50% 신안지회 12.50% 14.50% 수협과통화
‘17.3.10진도서망지회 7.50% 13.50% 수협과통화
‘16.2.26여수지회 11.50% 14.50% 건어물여수지회 11.50% 14.50% 제주 성산포지회 11.50% 14.50% 서귀포지회 11.50% 14.50% 수협인하검토
추진중제주시지회 7.50%(한도내) 10.5% 수협통화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