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주요사업 안내
- 수산물의 판로개척 및 지도권장
- 산지유통 중도매인 전문교육 훈련사업
- 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정
- 수산물 출하촉진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지원
-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정보화사업
- 회원의 법적지위, 권익보호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 수산물 생산량감소에 따른 유통물량 감소
- 자유무역협정등 수입수산물 증가
- 수산물 상장제도 변화
- 의무상장제 → 자유판매제
- 유통질서 문란으로 제도권내 중도매인 (수협위판장 활동)의 상대적 불이익 - 소비시장 및 소비자 기호도 다양화에 따른 소비처 욕구충족
- 물류비증가 상품화, 위생안전, 원산지표시, 이력제참여 확대등 산지중도매인 역할 확대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역할 재조명 및 인식변화 필요
- 수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성 및 수산물특성상 산지중도매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
- 생산자 단체인 수협에서도 수산물 산지중도매인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수 산인에 포함되도록 수산업법등 수산관련제도 개선 필요성 건의
- 협회,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역할강화 필요성
수산물 산지중도매인 법적지위 미확보 및 정부지원 근거부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농안법)에 근거한 수협공판사업요령에 의한 산지수협 지정중도매인, “산지중도매인” 정의가 없음
- 어업협정체결예 따른 어업인등지원 및 수산발전특별법 시행령제2조(관련산업의 범위)
-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 위주의 소비지 도매시장법임
- 산지수산물 활성화 및 산지중도매인 법적지위확보 필요성에 따른 “수산물 유통법” 제정 건의 및 추진 중